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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다가 열리다
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
홈으로 소장품 > 소장품 대여

소장품 대여 안내

박물관 소장품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들을
대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

대여 가능 기관

소장자료 보존∙관리에 적합한 전시실 및 수장고 시설을 갖춘 기관

대여 비용

  • 대여비 무료
  • 포장·운송·보험료 등 비용 일체는 대여 요청 기관에서 부담

대여 절차

  • step01
    대여 담당자와
    사전 협의

    063-580-5172

  • step02
    대여 요청
    공문 송부

    요청기관 →
   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

  • step03
    대여 승인
    공문 송부

   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→
    요청기관

  • step04
    보험 가입 후
    인계/인수
  1. 대여 담당자와 사전 협의(유선 및 이메일)
    • 협의 시기: 전시 시작일 3개월 전에 사전 협의 권장
    • 필요 서류
      • ① 전시계획서: 전시 제목, 기간, 장소, 전시 구성안, 대여 요청 자료 활용 계획 등 포 함
      • ② 대여 요청 소장자료 목록: 소장자료 명칭, 소장자료 번호, 크기, 사진 등 포함
  2. 대여 요청 공문 송부(요청기관→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)
    • 요청기관은 대여 담당자와 협의한 내용에 따라 구비서류(① 전시계획서, ② 대여 요청 소장자료 목록)를 첨부하여 대여 요청 공문을 우리 관으로 발송
  3. 소장자료 대여 승인(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→요청기관)
    • 대여 대상자료의 보험평가액, 대여 승인 조건 등 알림
  4. 보험 가입 및 인계/인수
    • 요청기관은 대여 승인자료의 보험가입 후 인계/인수 진행
    • 인계/인수시 (가)인수증 상호 교환 후 요청기관은 공문으로 정식 인수증 송부
    • 요청기관은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를 대여할 경우 이동일로부터 15일 내에 보관장소 이동 신고(관련 근거: 「문화재보호법」 제40조 및 제55조)
    • ※ 대여자료의 목적 외 사용이나 복제, 보관 장소 임의 변경 등은 금지되며, ‘대여 승인 조건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
문의처

자료학술팀 나하나

  • phone_iphone 전화: 063-580-5172
  • print 팩스: 063-581-9891
  • email이메일: happy@nsrm.or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