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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다가 열리다
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
홈으로 소장품 > 열람·복제

복제 안내

박물관 소장품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를
필요에 따라 복제해 사용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

대상

박물관 소장자료로 전시 및 간행물 등을 통해 공개된 자료

방법

  • 박물관 소장자료를 직접 촬영, 모사, 모조, 복원 등 진행
  • 박물관 소장자료 관련 디지털 자료 요청

복제의 제한

  • 소장자료의 안전관리에 지장을 준다는 우려가 있는 경우
  • 이전에 규칙을 위반한 사실이나 사례가 있는 경우
  • 다른 법령에서 복제품의 제작이나 사용을 제한할 경우
  • 복제품이 범법행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
  • 복제 수량 제한: 1일 5점, 연간 3회 / 사진 촬영 1회 30매

신청 자격

  • 공공기관, 교육기관, 학술기관, 연구단체 소속으로 문화 및 학술연구 목적인 자
  • 석사 과정 이상의 연구자로 학위논문 작성을 위해 소속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
  • 석사학위 이상 연구자로 학술연구 목적인 자

※ 관련 구비서류 첨부

신청 방법

  1. 「자료 열람·복제 허가 신청서」 작성 후 발송(전자문서 및 이메일, 우편)
  2. 담당자의 허가 후 지정된 일시에 방문
  • step01
    소장자료 복제
    가능 여부 확인

    063-580-5172

  • step02
    자료 열람·복제
    허가 신청서
    신청서 다운로드save_alt
  • step03
    검토 후 통보

    7일 이내
    (공휴일제외)

  • step04
    지정일시에
    방문
  • step05
    복제 결과물
    제출

준수사항

  • 안전관리를 위해 박물관 관계자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.
  • 지정된 장소 외에는 일체 열람 및 사진 촬영이 불가합니다.
  • 허가된 인원 외에는 열람 장소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.
  • 사진 촬영 시 소장자료의 훼손이 없어야 하며, 조명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.
  • 복제한 자료는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, 전시 및 게시 등 2차 자료로 제작할 시 우리 박물관 소장자료임을 명시해야 합니다.
  • 우리 박물관 소장자료를 온라인에 게시할 때 재복제 방지를 준수합니다.
  • 복제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어긋날 때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복제 시 소장자료 및 기타 시설이나 기물을 훼손할 시 박물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.
  • 복제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으면 다음 요청 시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.

문의처

자료학술팀 나하나

  • phone_iphone 전화: 063-580-5172
  • print 팩스: 063-581-9891
  • email이메일: happy@nsrm.or.kr